기사최종편집일 2024-10-02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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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N, 최희 피소 관련 공식입장 발표 "법적 대응할 것"

기사입력 2012.01.20 16:12 / 기사수정 2012.01.20 16:16

이준학 기자

▲최희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이준학 기자] 폭행사주 혐의로 피소된 최희 아나운서와 관련해 KBS N이 공식입장을 밝혔다.

KBS N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체적으로 본 사건에 대한 진위를 철저히 파악해 본 결과, 최희 아나운서를 협박 및 폭행사주 등의 혐의로 고소한 A씨의 주장과 달리 오히려 최희 아나운서가 허위사실과 협박에 시달린 피해자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KBS N은 이미 최희 아나운서의 무고는 물론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할 정황과 증거자료들을 확보했으며, KBS N 측에서도 사실관계를 밝히기 위해 수사에 적극 협조함과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KBS N은 "A씨가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주장하고 있는 최희 아나운서의 화보촬영 계약 위반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단지 최희 아나운서는 A씨에게 촬영 일정 조정이 가능한지 문의한 것뿐인데, 이를 빌미로 화보촬영 자체가 무산됐다는 A씨의 주장은 억지"라고 밝혔다.

또한, A씨 측이 주장한 계약위반과 관련해서는 "KBS N은 프리랜서 상태에서 체결한 외부 계약을 정직원 발령 이후에도 충분히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고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사전에 보고되어 진행이 승인된 사안이기 때문에 최희 아나운서의 정직원 전환으로 회사 규정상 화보촬영을 할 수 없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다"고 일축했다.


최희 아나운서가 남자친구와 동행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남자친구가 아닌 법률적 자문을 위해 지인에게 소개받은 사법연수원생과 동행했다고 해명했다.

지난 13일 서울 목동에 위치한 한 백화점 커피숍에서 협박이나 폭행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당시 A씨는 합의 과정에서 본인이 미리 작성해온 합의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고, 최희 아나운서 측은 간인을 전제로 먼저 한 장의 합의서에 서명을 했다. 하지만 A씨는 최희 아나운서 측의 간인 요구를 무시하고 서명이 된 한 부의 합의서만 챙긴 채 나머지 한 장의 합의서를 현장에서 찢어 버리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다"며 "이 과정에서 양측간 말다툼이 벌어졌고 A씨가 먼저 동행한 사법연수원생의 멱살을 잡고 욕설을 퍼부었으며, 최희 아나운서는 흥분한 A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의 팔을 잡았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 주장에 대해 오히려 최희 아나운서 측이 A씨로부터 '경찰서 가고 기자들 부르면 네 인생은 끝'이라는 등 폭력과 협박을 받은 피해자라고 설명했다.

KBS N은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수 있도록 최희 아나운서 개인적 차원의 적극적 수사 협조는 물론 허위주장으로 이미 실추된 최희 아나운서와 KBS N의 명예회복과 유무형의 피해에 대하여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를 위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희 아나운서와 A씨는 지난 13일 광고계약 건으로 서울 목동 현대백화점 내 커피숍에서 만났다가 시비가 붙었고, 폭행논란이 불거져 이와 관련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A씨는 지난 17일 협박 및 폭행사주 등의 혐의로 최희 아나운서를 고소했다.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이준학 기자 junhak@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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