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영-김신일 '드림하이' OST '썸데이' 표절시비 결국 재판行 ⓒ 엑스포츠뉴스 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덕원 기자] 표절시비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과 작곡가 김신일이 재판부의 손에 희비가 가려지게 됐다.
19일 서울지방법원의 제11민사부는 김신일이 박진영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오는 2월8일 선고공판을 열 것을 결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18일 특별 기일에서 두 사람에게 조정을 종용했으나 실패한 것.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마지막으로 원고 김신일과 피고 박진영 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결국 2월 8일 선고공판으로 두 사람의 법적 공방이 마무리 될 전망이다.
앞서 지난해 7월 김신일은 "박진영이 지난해 발표한 KBS 드라마 '드림하이' OST 수록곡 '썸데이'가 자신이 작곡해 가수 애쉬에게 준 곡 '내 남자에게'를 표절했다"며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박진영은 표절 여부 자체를 완강히 부인했고, 김신일이 요구한 저작권자 이름 공동 등재를 거부하고 계속된 공방을 벌여왔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방송연예팀 강덕원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