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4 04:17
사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놓치기 쉬운 비법은?'

기사입력 2012.01.15 20:41 / 기사수정 2012.01.15 20:41

온라인뉴스팀 기자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15일부터 시작 ⓒ 국세청 홈페이지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가 15일부터 공개된다.

이에 맞춰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비법을 함께 공개했다. 다음은 국세 청이 공개한 연말정산 비법

1. 장애인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모음

장애인을 부양하는 근로자의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우대 혜택을 많이 두고있음


□ 장애인의 범위 확대 -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함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하여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 기본공제대상자 요건 완화 - 나이요건 배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 및 나이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될 수 있음

* 소득금액요건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 직계존속(60세 이상), 직계비속(20세 이하), 형제자매(20세이하·60세이상)

따라서, 장애인은 소득금액요건만 충족하면 기본공제(150만원)와 장애인 추가공제(200만원)가 가능함

□ 기본공제대상자 범위 확대 - 며느리나 사위도 포함

직계비속의 배우자(며느리나 사위)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지만,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이면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에 포함됨

□ 보험료공제 혜택 - 100만원 추가공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위하여 지출한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료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한도로 추가 보험료공제가 가능함

□ 의료비공제 혜택 - 한도 없이 공제

근로자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연 700만원이지만, 장애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음

□ 교육비공제 혜택 - 소득이 있어도 가능, 직계존속도 가능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를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금액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지출한 교육비 전액을 한도 없이 공제할 수 있다.

또한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는 원칙적으로 소득공제가 불가능하지만 장애인재활교육비는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소득금액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및 나이요건(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60세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장애인에 대해서는 나이요건 없음) .

그러나, 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요건을 따지지 않고 공제 가능하다.

특히, 의료비의 경우 나이요건 뿐만 아니라 소득요건도 따지지 않고 공제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직계존속에 대한 교육비(장애인재활교육비 제외)와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없다.

3.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근로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며,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은 받지 않는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4.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는 전액 교육비공제 가능

근로자가 대학원에 다니면서 납부한 수업료 등은 전액 교육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없음).

* 공제한도 : 고등학생 이하 1인당 300만원, 대학생 1인당 900만원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를 받아야 한다.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주의해야 한다.

5.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따라서, 2011년도 중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인 경우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사용 및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다.

그러나, 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 및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는 연도 중에 입사나 퇴사한 근로자라도 당해연도에 지출·납입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6. 안경, 보청기 등 구입비용도 의료비공제 가능

의료비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에는 진료비, 의약품구입비와 더불어 안경(콘택트렌즈 포함),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및 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비용도 포함된다.

안경구입비는 부양가족 1인당 50만원 이내 금액에 대해서만 의료비공제가 가능함

안경구입비의 증빙서류는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된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안경구입비 자료 조회가 가능하나 안경·의료기기 구입비 등의 자료는 단체나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출하는 항목이므로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7.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을 제외하고 계산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연간 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소득*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게 된다.

* 비과세소득 : 일·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적인 금액 등
* 분리과세소득 : 4,000만원 이하 금융소득, 600만원 이하 연금소득, 300만원 이하 기타소득, 일용근로소득 등

근로소득은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면 공제대상이 되며,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함

* 500만원-근로소득공제400만원(500만원×80%) = 소득금액 100만원

8.‘공제문턱’ 미달 사용금액은 영수증 수집에 시간낭비 말아야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의료비 지출액이 90만원(3천만원×3%)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 소득공제대상이므로, 예를 들어 총급여 3천만 원인 근로자의 신용카드 지출액이 750만원(3천만원×25%) 이하이면 영수증을 수집할 필요가 없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나이 제한을 받지 않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도 근로자가 소득공제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공제문턱’을 계산해야 한다.

9. 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어

연말정산시 근로소득공제 및 표준공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공제되고, 가족관계가 지난해와 변동이 없을 경우 인적공제도 그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

* 표준공제 : 특별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기부금 )합계 금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100만원을 공제

따라서, 총급여가 근로소득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으므로 보험료, 의료비 등 소득공제 영수증을 굳이 챙기지 않아도 매월 납부한 세액을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4인 가족(부부 및 6세이하 자녀 2명) 세대의 과세대상 급여가 1,97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 970만원, 인적공제 900만원, 표준공제 100만원을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납부할 세액도 없다.

10.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연도 중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여 두 직장의 소득을 모두 합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중도 퇴직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지 않은 근로자가 퇴직 시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누락하였다면 증빙서류를 갖춰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는 2012년 5월 중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하면 되고,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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