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기소유예 처분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가수 김성수가 전 여차친구 폭행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오인서 부장검사)는 전 여자친구 A씨(29)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폭행치상) 등으로 고소당한 김성수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여자친구 A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고소된 바 있다.
검찰은 김성수가 초범이고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성수는 앞서 명동거리 한복판에서 108배를 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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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