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신, 전 소속사 상대로 출연료 지급 소송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가수 윤종신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억대 출연료 지급 소송을 제기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윤종신이 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와 MBC, KBS등을 상대로 출연료를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윤종신은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에 나갔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채권 6,300만 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종신은 "같은 해 MBC와 계약을 맺고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방송사는 밀린 출연료 5,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유재석과 김용만도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출연료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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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