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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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민 부부, 결국 이혼 판결… '위자료 3000만원'

기사입력 2011.12.29 06:58 / 기사수정 2012.01.01 00:31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영화배우 박상민의 이혼을 허가했다.

2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박상민 부부의 이혼청구를 허가하였으며, 이에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박상민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해 부인을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부인은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박상민 ⓒ MBC]

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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