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방정훈 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영화배우 박상민의 이혼을 허가했다.
2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박상민 부부의 이혼청구를 허가하였으며, 이에 "부부는 이혼하고 박씨는 부인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박상민 부부의 재산을 박상민 85%, 부인 15%의 비율로 분할하도록 판결했다.
한편, 박상민은 지난해 부인을 때린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며, 부인은 '남편이 결혼생활 내내 생활비를 주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해 명예훼손 혐의로 약식기소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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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박상민 ⓒ 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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