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01 12:15
사회

감기약 편의점 판매,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가능

기사입력 2011.12.24 09:49 / 기사수정 2011.12.24 12:01

온라인뉴스팀 기자



▲ 감기약 편의점 판매 가능 ⓒ SBS 보도화면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대한약사회가 감기약 등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올해 안이나 내년 초에 가능해질 전망이다.

약사회는 23일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한정적인 장소에서 야간 및 공휴일에도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또 "다만 현행 의약품 분류체계를 유지하면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필수 상비약에 한정해야 할 것"이라며 "이 밖의 사항에 대해서도 정부에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필수 상비약의 편의점 판매를 수용한 약사회의 어려운 결정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날 브리핑을 열어 대한약사회가 약국외 판매 방안을 전격 수용키로 함에 따라 관련 법안을 내년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8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앞으로 약사회와 보다 구체적인 논의를 거쳐 국민들이 24시간 언제든지 안전한 필수 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세부 준비를 차질 없이 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 8월부터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에서 감기약과 해열제 등 가정상비약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복지부는 9월 약국에서만 판매하는 가정상비약을 약국 외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약사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혀 국회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국민들의 비난이 빗발치자 약사회는 국민의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 방안에 전향적으로 입장을 바꾸고 최근 복지부와 협의에 착수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감기약 편의점 판매 ⓒ SBS 뉴스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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