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21:50
사회

택시 퇴출제 '택시면허 벌점제' 시행, 승차거부-부당요금 불량택시 퇴출

기사입력 2011.12.15 16:28 / 기사수정 2011.12.15 16:28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 = 온라인뉴스팀] 서울시가 상습적인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 등의 불량택시를 퇴출하는 '택시면허 벌점제'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오는 12월 31일부터 택시규정을 상습 위반하는 택시들을 대상으로 과태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벌점을 매겨 불량택시를 퇴출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15일 밝혔다.

'택시 면허벌점제'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당해연도와 전년도의 벌점을 합산, 3,000점 이상이면 택시사업면허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벌점 시행 대상은 서울시내에서 운행하고 있는 개인, 법인 택시 사업자이며, 벌점은 과태료, 과징금, 감차 명령의 세 가지 처분에 부과된다.

일반적인 과태료는 10만원당 1점이 부과되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운송수익금)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0만원당 2점이 부과된다.

특히,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합승 등을 하다가 적발돼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10만원당 5점의 벌점이 부과된다. 운행정지, 사업일부ㆍ전부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차 1대당 하루에 2점이 부과된다.

법인택시는 보유 택시의 평균 처벌기준 벌점이 2,400~3,000점이면 총 차량수의 10%를 감차해야 한다. 벌점이 3,000점을 넘으면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사업면허가 취소 조치된다.

처벌 기준이 되는 벌점 산출 기준은 연간 위반건수를 택시 보유대수로 나눠 10을 곱한 '위반지수'에 연간 총 위반행위 벌점을 택시 보유대수로 나눈 '연간 평균벌점'을 곱해 뽑아낸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명용 택시물류과장은 "'택시면허 벌점제'시행으로 승차거부, 부당요금징수 등의 택시 불법행위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벌점제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인 제도를 개선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 택시'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서울시 로고 ⓒ 서울특별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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