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3 14:03

[엑츠기자단] 장애인 스포츠 시설 이대로 괜찮은가

기사입력 2011.12.09 13:36 / 기사수정 2011.12.09 13:38

엑츠포럼 기자
[한국외대 국제스포츠레저학부 기자단=배지혜]

스포츠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이점이 무엇일까. 

땀으로 얼룩진 감동? 신체의 건강? 모두 다 맞는 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과학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한 '2010년도 국민 생활 체육 참여 실태조사'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그 모습을 알아볼 수 있다. 밑의 표를 보자.



표에서 볼 수 있다시피 국민이 건강 유지를 하기 위해 선택한 방법 중에는 규칙적인 체육 활동을 하는 것이 가장 비율이 높았다. 건강 유지의 주요 수단에 대한 조사 결과, '규칙적인 체육 활동(35.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충분한 휴식 및 수면(35.3%)', '규칙적인 식사 및 영양 보충(24.9%)', '금주 및 금연(3.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8년 조사에서 '충분한 휴식과 수면(37.1%)'이 '규칙적인 체육 활동(32.9%)' 더 높게 나타난 결과와 대조적이며, '규칙적인 체육 활동'을 건강 유지의 주요 수단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2010년에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뿐만이 아니다. 체육 활동이 건강 및 체력 증진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률이 2008년 조사 결과(66.3%)에 비해 4.2% 증가하였다.



체육 활동 효과에 대한 조사 결과, '건강 증진(36.8%)', '체력 증진(33.7%)', '스트레스 해소(11.8%)', '체중 조절 및 체형관리(10.0%)' 순으로 나타났다. 체육활동을 건강 및 체력 증진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70.5% 로 압도적인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규칙적 체육 활동 참여 빈도별 행복지수를 조사해봤을 때 개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82.3%)을 미치며, 일주일에 1번만 참여하더라도 규칙적 생활 체육 활동에 참여한 사람의 행복 지수(70.52점)가 체육 활동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사람의 행복 지수(65.49)에 비해 평균 5.03점 높게 나타났다.

앞에 나온 설명들을 정리해보자면 2008년보다도 체육 활동에 대한 참여 수치가 높으며, 효과 또한 건강 및 체력증진에 큰 도움이 되고 체육활동을 참여한 사람이 참여하지 않는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다는 것이다. 필자가 이렇게 체육활동의 효과를 나열한 것은 스포츠의 이점을 부각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앞서 나온 스포츠가 주는 이점들 즉, 건강 및 체력증진, 높은 행복 지수가 가장 필요한 곳은 어떤 체육이라고 생각하는가?

필자는 망설임 없이 '장애인 체육'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 증진이며, 또한 체육활동이 행복지수를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고 하니 장애인들에게 체육은 필수 활동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나 장애인 체육시설 아니 장애인이 사용하는 체육시설을 본 적이 있는가. 필자는 아쉽게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2009년 12월 말 국내의 등록장애인은 2,429,547명으로 총인구(통계청, 2009년, 주민등록인구 49,773,145명) 대비 4.88%를 차지하고 있다. 1, 2차 장애범주 확대 등으로 등록장애인의 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등록장애인비율은 2000년 2.0%에서 2009년 4.9%로 약 2.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장애인의 수가 점점 늘어가고 있지만, 인근 체육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찾아보기는 '하늘에서 별 따기'만큼 어렵다. 왜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일까? 필자는 국내 장애인 체육 시설 현황과 문제점을 찾아본 후 앞으로의 발전 방안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국내 장애인 체육 시설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은 13,968곳이 있다(체육백서, 2009). 그렇다면, 현재 장애인 체육 시설은 어느 정도 있을까? 현재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설치된 장애인 전용체육시설은 31곳에 불과하고, 그나마 대부분이 보건복지부의 복지시설로 운영되고 있다. 그 외에 유일하게 문화관광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곳이 2009년에 건립한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이다.

비장애인들의 '태릉선수촌'격인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장애인 전문체육시설(국가대표선수 선수촌) 확보와 장애인 생활체육진흥 기반시설 확보의 목적으로 추진 한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보건복지부 및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장애인체육계의 숙원사업으로서, 2006년 장애인체육업무의 문화관광부 이관을 계기로 정식 정부정책사업차원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2009년 10월 15일 개원한 훈련원은 향후 전문체육 상시 훈련장과 생활체육 프로그램 표준화, 지도자 양성 및 교육의 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 특히, 2009년 개원 첫해에 밴쿠버 동계 장애인올림픽을 대비해 수영장을 활용한 아이스링크에서 컬링 종목의 집중 훈련 결과 동계종목 최초 단체전 은메달을 획득하였다.



장애인들의 태릉 선수촌인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은 일반체육과 엘리트체육을 같이 겸하고 있지만 엘리트체육에 더 초점을 맞춰 운영되고 있다.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말고도 문제점으로 더 유명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가 있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작년 11월 개관했다. 일산서구 탄현동에 소재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는 128억여 원의 공사비가 투입돼 착공 22개월 만에 완공돼 지상3층, 지하1층, 연면적 5853㎡ 규모로 건립되었다. 실내수영장, 헬스장, 농구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3개의 소체육관과 대체육관으로 설계됐다.

장애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넓은 공간과 통로를 확보했으며 장애인과 지역주민이 함께할 프로그램도 도입했다. 특히 6레인 25m짜리 실내수영장은 휠체어에서 곧바로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완벽한 시설과, 계절에 상관없이 전천후 이용이 가능한 재활스포츠센터에는 가족탈의실, 사우나, 온탕 등의 편의시설을 두루 갖췄다. 특히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는 기존 장애인체육시설이 일반인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온 문제점을 개선해 재활체육 프로그램 이용 대기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것을 기대하며 처음에 건립되었다.

이렇게 장애인 체육시설 31곳 중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과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단 2곳을 알아보았지만, 이 시설들에서 나온 문제점은 수두룩하다. 비단 이천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과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장애인체육시설에 다 해당되는 문제점이기에 항목을 나눠서 알아보자.

체육참가의 장애요인 = 시설 부족?

대한장애인체육회에 의하면, 체육관 및 수영장을 포함한 전국의 실내 형 공공체육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수준 (주차장 규격에 부합되는 시설 3.1%, 전용승강기 및 리프트가 설치되지 않은 시설은 각각 62.8%, 94.5%)과 체육 인프라(장애인지도가 가능한 강사진은 체육관 종목의 경우 평균 0.3명, 수영장 종목의 경우 0.8명, 3년간 장애인 체육행사관련 시설 대여시설의 경우 37.9%)는 매우 미흡하다 할 수 있다.

이런 결과는 무려 33.3%의 장애인이 '시설부족'을 체육참가의 장애요인으로 응답하고 있는 연구결과 (최승권 외, 1999)와 일치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발효된 1987년 이후 공공체육시설 분야에서 장애인을 위한 시설적 배려가 미흡함을 알 수 있다.

또 전국의 공공체육시설 876곳 가운데도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한 곳은 54.6% 수준으로 나타났다. 편의시설이 아예 없는 곳은 36.7%이고 편의시설이 있더라도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 사례가 8.7%에 이르렀다.

앞서 나온 장애인체육시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도 설계자체가 장애인들을 배려하지 않은 설계로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붕덮개는 민원으로 인해 지난해 12월 구비되었고, 곳곳에 잘못 설계된 배수구 없는 우수관은 장애인들의 안전을 심히 위협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장애인 주차구역이 흘러나온 물이 고여서 빙판이 된다.

그뿐만이 아니라 센터 내부도 문제가 많다. 가족탈의실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장애인들, 특히 휠체어를 감안했을 때 공간 자체가 매우 비좁고, 문 바로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목욕실 또한 여럿이 씻기에는 불편한 공간이다. 고양시청 사회복지과 관계자에게 물어보아도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되기를 바라는 민원이 많지만, 예산이 생각보다 훨씬 많이 소요되어 힘들다는 어처구니없는 대답만이 돌아왔다.

애초에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를 위해 들어간 사업비 128억은 장애인을 위해 쓰였다고 보기 힘든 결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대체 총 공사비 12,858백만원 (국.도비 1,300백만원, 시비 11,558백만원 )은 어디에 쓰였는지 장애인들로서는 분통터지는 일이다.

앞서 설명한 장애인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것이 '체육'이라는 것을 기억하는가. 그러나 설계부터가 잘못된 현 국내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체육'을 더 멀게만 느껴지게 하는 곳이 되었다.

장애인을 홀대하는 장애인 체육시설?

장애인 체육시설의 주된 목적이 무엇인가, 바로 장애인을 '우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국내 몇 되지도 않는 장애인체육시설들이 비장애인들을 우대하고, 장애인들을 홀대하고 있다. 이 또한 고양시 재활스포츠센터에서 알아볼 수 있었다.

2010년 10월 28일자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관련한 기사 2개가 올라왔다.

그러나 그 둘의 내용은 완벽히 다르다. 하나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잔뜩 실린 기사다.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수영반은 수중운동반과 재활수영반 등이 있는데, 장애의 종류와 연령을 고려, 대상자별로 등급을 나눠 31개 반을 편성 운영하게 된다. 또 체육관에서는 특수체육과 인라인, 휠체어농구, 배드민턴반 등을 운영하며, 헬스장에서는 재활헬스 등 다양한 재활체육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비. 특히 장애인수영 프로그램으로 전체 프로그램 편성시간의 56%를 배정해 일반인 비중이 높은 기존 장애인체육시설의 문제점을 개선했다.

아울러 그동안 탄현동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인력 및 장소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했던 특수체육, 인라인, 농구 등 재활체육 프로그램 이용 대기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장애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궁극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체육활동을 즐기며 서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해 나가는 상생의 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 기사에서 보이는 것이 전반적으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 대한 기대감이었다. 그러나 다른 한 기사에서는 앞서 나온 기사 속 기대와 다르게 '장애아동 수영 참여 대기기간 4년'이라는 내용이었다. 발달장애 1급의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한 부모는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 개관을 앞두고 수영프로그램 모집에 참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그러나 장애인체육시설은 장애인들에게 더 냉혹했다. 모집인원이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장애인청소년수영이 2개 반이 모집이 되었지만 정원은 20명, 모집을 위해 온 53명의 장애인 수의 절반도 되지 않는 수치이다. 한 프로그램 수강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이번 모집에서 밀린 대기자들은 2년을 꼬박 기다려야 되는 셈이다.

여기서 문제점은 단순히 장애인프로그램의 모집정원초과가 아니다. 장애인대상의 프로그램보다 일반인 대상의 생활체육 프로그램이 더 많다는 것이 문제다. 수영프로그램 중 장애인을 위한 재활체육은 총 21개 반 약 200명인데 비해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은 총 31개 반 약 1600명이었다. 생활체육 안에 통합수영이 있긴 하지만 평균 정원이 50명 이상인 통합수영에 참여해 비장애인과 함께 수영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진 장애 아이들은 드물다.

특히 장애인 재활체육 중 장애인청소년수영은 2개 반밖에 운영되지 않은데다가 수업시간 또한 선택의 여지가 없다. 더 믿기 힘든 사실은 비장애인은 인터넷으로 바로 프로그램 등록을 하여 이용할 수 있지만 장애인은 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는 눈곱만큼도 찾아보기 힘든 경우다. 이처럼 하루에도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 대한 기사가 180% 다른 양상으로 쓰여 있어, 장애인체육시설이 하루빨리 건립되어 사용하기를 바라던 장애인들에게 두 번 상처를 주는 꼴이 되어 버렸다.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한 법적 제도는?

그렇다면, 장애인체육시설에 대해 국가는 손을 놓고만 있었을까? 그것은 또 아니다. 현재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다음과 같이 항목을 정하고 있으며, 적용 의무시기에 맞추어 시설 항목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다. 각 항목들을 살펴보면 <체육활동의 차별금지법>에 따라 ①체육활동을 주최ㆍ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의 소유ㆍ관리자는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을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안 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신이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외에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여야 하는 정당한 편의에 대한 내용은 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설치 및 체육용 기구 배치 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 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체육지도자 및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 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 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 6.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양성 7.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체육용 기구 생산 장려 8.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이다.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에 따라 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장애인용 화장실 (대변기, 소변기, 세면대), 샤워실?탈의실 등의 위생시설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또 체육시설은 점자블록과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을 마련하고 관람석과 매표소 등의 기타시설도 구비해야 한다. 특히 수영장의 경우에는 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 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보조 휠체어 등이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한다.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 및 설치의무 적용 시기는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2010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명 이상 5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2012년 4월 11일부터, 인구 30만 명 미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체육시설은 2015년 4월 11일부터 적용이 된다. 그러나 2015년까지의 기간이 길고, 법 조항에 민간 시설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민간이 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강제로 의무를 다하게 할 수 없다. 이 점으로 인해 피해보는 장애인들이 생길 것이 분명하다.

법을 통해 보니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장애인이 참여 가능한 체육프로그램 운영, 장애인 보조인력 배치, 운동시설 내부의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체육시설에 접근하기 위한 편의시설 및 서비스를 모두 제공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문제였던 것이다. 그렇다면, 대체 진정으로 장애인들을 위한 체육시설 어떻게 운영되어야 할까?

- 첫 번째, 기존 공공체육시설 활용해야
앞서 설명했듯이 2009년 말 기준으로 전국 시도별 공공체육시설은 13,968곳이 있다(체육백서, 2009). 이곳을 잘 활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공간이 장애인들에게는 불편한 곳이었다면, 이제는 그곳을 변화시켜야 한다. 장애인들만을 위한 스포츠센터를 만든다고 해서 장애인들에게만 혜택이 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앞서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렇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존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시설을 확충해 넣는다면 비장애인들과 장애인들 모두가 함께 체육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장애인시설을 따로 건립하는 것보다 예산적으로 훨씬 더 소비가 적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기에도 훨씬 수월할 것이다. 또한, 건물 안 뿐만 아니라 체육공원과 산책로 등을 장애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시킨다면 장애인들이 어디를 가든지 운동과 함께할 수 있으며 높아진 접근성을 통해 장애인체육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장애인 체육계에도 엘리트체육을 더 지원하려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보다도 장애인 생활체육에 더 힘을 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체육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

- 두 번째, 법적 근거 제대로 확립해야
앞서 설명한 장애인 차별 금지법을 통해서 봤듯이 법이 존재하는 데도 실질적으로 공공체육시설에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특히 이러한 법이 인제야 뒤늦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아쉬운 일이다. 또한, 법이 사실상 효력이 없이 운영되고 있고, 이 사각지대에 희생된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한 몸을 이끌고 체육 및 재활을 하기 위해 먼길을 떠나고 있다. 실제로 강남, 서초구에 사는 장애인들이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서울 곰두리체육센터까지 가서 체육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곰두리체육센터는 서울에 있는 6개 장애인전용체육시설 중 한 곳이다. 서울에 생활체육관 82곳을 포함해 축구, 야구, 테니스, 수영장 등 공공체육시설이 2582곳이나 있지만 전용시설 6곳을 제외하면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이나 전문인력, 편의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 곳은 거의 없다.

그러하기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곰두리체육센터 이 관장은 답답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단체장 평가 항목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여부를 하나만 포함해도 실태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현재로선 장애인이 해당 시설에서 느낀 불편함에 대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해 개선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법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적이고 더 실용적인 법조항의 확립이 시급하다.

- 세 번째, 시설 프로그램 및 인력 더 다양하게 확보해야
장애인 체육시설이 있다고 해도, 그 속에 프로그램과 그에 적합한 인력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이러한 무용지물이 참 많다. 장애인에 맞춰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지지 않고, 시설 운영 수익을 위해 비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지고 있는 현실이다.

앞서 나왔듯이 수영프로그램 수강을 위해서 2년을 기다려야 하는 장애인들에게 이 문제는 매우 심각한 일이다.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시설의 수익구조와 관련이 되어 있어 시설 측도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본래 설립 목적에 따라 장애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더 많아져야 한다. 이것은 프로그램의 수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장애인 수강생의 수가 더 많아져야 함을 의미한다. 고양시재활스포츠센터에서 보여줬듯이 수익을 위해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보다 많이 수강하는 모습은 사라져야 한다. 또한, 프로그램 말고도 인력문제가 절실하다.

장애인 특성에 맞춰 생활체육을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는 전국에 172명뿐이다. 지도자 1명이 장애인 1만4500여명을 맡아야 하는 실정이다. 공공체육시설을 갖춰 놓고서도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를 두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전체 230곳 중 58곳에 이른다.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앞장서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사 및 프로그램 관련한 전문인력을 관리하고 수요에 맞춰야 한다.

해외사례에서 배울 점을 찾을 수 있다.

호주에서 장애인 체육 참여는 일반적인 일이다. 호주는 '스포츠=생활'이라는 복지이념에 따라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통합체육을 지향하고 있기에 지역 곳곳의 스포츠시설과 레크리에이션 센터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운동을 즐긴다. 시설마다 보조요원과 코치, 전문가가 항상 대기해 장애인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상담해 주고 안전하게 운동에 참여하도록 돕는다.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정부도 장애인 복지향상 차원에서 체육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1970년 일본장애인스포츠협회를 시작으로 시도별 협회가 조직적으로 갖춰져 있으며 특히 테니스, 농구와 같은 휠체어 스포츠가 활성화되어 있다. 지역마다 장애인 스포츠시설이 있고 연중무휴로 운영돼 장애인이 원하는 시간에 언제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애인이 고가의 장비가 필요한 운동을 할 때에는 재정지원을 해 준다. 이러한 해외 사례를 보며, 국내의 지원이 얼마나 장애인들에게 인색한지 돌아보고 현 국내 실정에 맞춰서 배워올 점은 배워야 할 것이다.

[마치며]

장애인 체육 시설에 대해 알아보면서 필자가 느낀 답답함은 장애인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것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다. 필자가 글로만 느낀 감정이 이러한데, 체육을 하기 위해 먼길을 떠나야 하는 장애인들의 마음은 오죽할까 싶어서 더 마음이 아프다. 공공체육시설이란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 또는 공공 단체(대한 체육회, 국민 체육 진흥 공단, 마사회 등 공공 법인체)가 국민의 체육 활동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관리 및 운영하는 체육 시설을 말한다.

정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을 위한 체육시설이 공공체육시설이다. 그렇다면, 장애인은 국민이 아니었던가?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이 공공체육시설에 함께 확보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가 공공체육시설이 아닌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시설로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소리 없이 행해지고 있는 불평등의 행태가 속히 사라지고 장애인들이 '큰 맘' 먹고 하는 체육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체육을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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