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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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제이 집행유예 선고 '폭행은 무죄, 협박은 유죄'

기사입력 2011.12.08 00:01

방송연예팀 기자


▲크라운제이 집행유예 ⓒ 엑스포츠뉴스DB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전 매니저 공동상해 및 공갈 강요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 단독 하현국 판사는 크라운제이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크라운제이가 이를 공모했다거나 미리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며 공동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협박을 받아 빚을 갚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공동강요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앞서 6월 지인을 동원해 매니저를 폭행하고 1억원 상당의 요트 포기각서를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크라운제이 ⓒ 엑스포츠뉴스DB]

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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