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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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숙 배상 판결, 법원 "약 2000만 원-이자 지급할 것"

기사입력 2011.11.29 11:25 / 기사수정 2011.11.29 11:25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배우 이미숙(52)이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를 전 소속사에 배상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이건배)는 이미숙의 전 소속사 T사가 "이미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미숙은 T사에 1960만 원과 이자를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미숙이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 새 소속사로 이적했다"며 "계약상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당초 계약 파기에 따른 위약벌금을 2억 원으로 정했지만, 계약내용으로 볼 때 지나치게 무거워 1억 원만 유효하다"며 "이미숙은 연기자 송선미가 T사로부터 받아야 할 출연료 및 이자 8000여만 원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아 위약벌금과 상계하기로 했으므로 이 액수만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T사는 이미숙이 2005년 말 계약기간 4년의 전속계약을 맺었으나 계약기간을 채우지 않은 채 H사로 이적했다고 주장, 소송을 제기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이미숙 ⓒ 올' 리브]

방송연예팀 박혜진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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