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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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40억 청구 소송, "비용과 이미지 손상 손해 고려"

기사입력 2011.11.22 08:58 / 기사수정 2011.11.22 08:58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가수 비가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는 지난 4일 법무법인 소명을 통해 소송을 냈으며 사건은 이 법원 민사합의11부에 배당돼 심리중이다.

비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2007년 하와이 공연이 무산됨으로써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하게 된 합의금, 이후 스타엠이 오히려 비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든 비용과 그로 말미암은 이미지 손상 등의 손해를 모두 고려해 4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웰메이드스타엠은 2006년 선급금 100억 원을 지급하고 당시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와 미국, 중국 등지에서 총 35회의 월드투어 공연을 열기로 계약한 뒤 공연에 들어갔으나 미국 등 16차례 공연이 무산됐다.

이후 스타엠은 "비의 예명인 '레인(Rain)'을 둘러싼 상표권 문제가 있음을 알리지 않았다"며 비와 JYP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지난 2월 대법원은 "공연 무산은 스타엠 측의 준비 부족이 주원인이었고 비의 상표권 분쟁 때문에 공연이 취소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고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비 ⓒ 엑스포츠뉴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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