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1.22 08:58 / 기사수정 2011.11.22 08:58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진주희 기자] 가수 비가 웰메이드스타엠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비는 지난 4일 법무법인 소명을 통해 소송을 냈으며 사건은 이 법원 민사합의11부에 배당돼 심리중이다.
비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2007년 하와이 공연이 무산됨으로써 미국 현지 법인에 지급하게 된 합의금, 이후 스타엠이 오히려 비를 상대로 국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든 비용과 그로 말미암은 이미지 손상 등의 손해를 모두 고려해 40억 원의 배상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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