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30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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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효린 측 "'성명권 침해' 무단 도용에 강경대응할 것"

기사입력 2011.11.02 10:41 / 기사수정 2011.11.02 10:41

김태연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김태연 기자] 배우 민효린의 이름을 성형외과 광고에 무단 도용된 사실이 드러났다.

2일 민효린의 소속사 스타폭스는 "온라인상에 게재된 U성형외과 홈페이지와 온라인 신문 N사 , A사 , S사 , Y사 및 인기 블로그 9곳에 '명품 민효린코 만들기'라는 광고문구가 삽입됐다"며 "마치 민효린이 해당 병원에서 코 성형수술을 받은 후 광고 모델로 나선 것으로 오해할 수 있도록 연출됐다"고 밝혔다.

소속사 이대희 대표는 "민효린의 이름을 광고에 기재하도록 허락한 적이 없을뿐더러, 요청 연락을 받은 적도 없다. 이번 사건은 데뷔 때부터 '명품코'로 불리고 있는 민효린의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또 "이러한 광고로 인해 민효린이 마치 코 성형수술을 받은 듯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농후하고 이는 민효린의 성명권에 대한 침해뿐만 아니라 심각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후 해당 병원 측에 광고 중단요구는 물론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가능한 법적 대응을 준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효린은 최근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와 '500만불의 사나이'의 여주인공으로 캐스팅됐다.

방송연예팀 lucky@xportsnews.com

[사진 = 민효린 ⓒ 스타폭스]


김태연 기자 lucky@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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