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6 07:47
사회

법원 "메모로 한 '잔소리' 이혼 사유 해당"

기사입력 2011.10.29 15:16 / 기사수정 2011.10.29 15:17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7년 결혼기간 동안 잔소리용 메모를 받아오던 부인이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손을 들어줬다.
 
지난 2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부장 박종택)는 "김 씨가 자신의 투철한 경제관념을 아내에게 강요하면서 수시로 메모와 문자로 지적해 아내를 늘 불안 속에 살게 했다"며 "두 사람은 이혼하고 김 씨는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99년 결혼한 주부 박모(37) 씨는 연애 1년 만에 남편 김모(46)씨와 결혼한 뒤 메모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김치 쉬겠다. 오전에 뭐한 건가" "주름 한 줄로 다려줄 것" 등 살림살이에 관한 지적을 받아왔다.
 
각종 시험을 준비하던 김씨가 2003년부터 과외 강사로 활동하면서 밤늦게 귀가해 새벽에 잠드는 생활이 반복되자 새벽 늦게 잠자리에 들기 전 아내에게 '잔소리용' 메모를 남기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
 
또한, 생활비에 대해서도 간섭했다. 물건 구입 영수증에 "할인받아 살 것"과 같은 평가도 남겼다.
 
반면 자신의 수입·저축·지출 내역에 대해서는 아내에게 전혀 알려주지 않자 결국 박씨는 자신이 식모나 노예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견디다 못 해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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