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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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올스톱' 뉴진스, 하니 비자가 최대 복병 '만료 임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1.21 11:3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그룹 뉴진스가 예정된 활동을 모두 마친 가운데, 하니의 비자 만료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21일 가요계에 따르면 한국인이 아닌 호주, 베트남 이중국적자 하니의 E-6비자는 2월초 만료된다. 국내에 계속 체류하기 위에서는 별도의 비자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E-6 비자는 일반적으로 1년씩 부여되며, 소속사가 매년 갱신을 해주는 형태다. 어도어를 통해 발급받은 하니의 비자 만기 시점이 돌아온 것. 비자 만료 이후 하니가 국내에 머문다면 불법체류자 신분이 된다. 

현재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바. 가장 빠른 비자 연장은 뉴진스가 계약해지를 선언한 어도어를 통해 비자를 연장하는 것. 

출입국관리법은 E-6 비자를 보유한 외국인의 근무처가 변경되는 경우 '원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요구하는 만큼, 하니가 새로운 소속사와 계약하거나 가족 법인을 세울 경우에도 비자 연장의 난항은 예상된다. 



현재 어도어는 뉴진스의 계약기간은 202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 입장과 함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그런 가운데 하니의 비자를 위해  '원고용주의 이적 동의'를 선뜻 해주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하니가 호주로 돌아가 새롭게 비자를 받는 방법 또한 있지만, 2~3달의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며 새로운 소속사를 고용처로 내세운다 하더라도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쉽지 않다. 


사실상 하니의 비자 문제는 현재 뉴진스의 완전체 활동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앞서 어도어는 "뉴진스와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인 만큼 절차에 따라 비자 연장을 위한 서류를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하니가 국내 활동을 위해 어떤 방식으로 비자를 연장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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