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17 10:16 / 기사수정 2011.10.17 10:17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2013년부터 집에서 키우는 월령 3개월 이상 개는 의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등록 대상인 개를 등록하지 않거나 주인의 주소·전화번호·분실 등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내년 2월 5일부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동물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 엑스포츠뉴스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실시간 주요 뉴스
실시간 인기 기사
엑's 이슈
주간 인기 기사
화보
통합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