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5-01-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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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희 혼외자, 1200억 유산 상속?…홍상수 본처 "사실 아냐, 루머" 해명했었는데 [엑's 이슈]

기사입력 2025.01.20 09:15 / 기사수정 2025.01.20 10:41



(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불륜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는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 이들의 2세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1200억원 유산설이 화제다. 홍상수 본처가 과거 이에 대해 해명한 바 있기에 이목을 모은다.

최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김미루 변호사는 홍상수 감독의 혼외자가 재산을 물려받을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조인섭 변호사는 홍상수가 어머니 전옥순 여사로부터 1200억에 상당하는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정우성씨 사건처럼 이 혼외자도 홍감독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거냐"고 물었다.

김미루 변호사는 "맞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받게 된다"고 답했다.

또한 "홍상수 감독이 전 재산을 김민희 씨랑 혼외자한테만 준다고 유언장을 남길 경우 부인 A씨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다. 김미루 변호사는 "유류분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유류분 같은 경우 법정상속분의 50%만 인정받을 수 있다. 상속분보다 상당히 적은 금액을 상속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민희의 임신 소식이 전해지자 홍상수의 '1200억 유산설'이 다시금 주목받았다. 그러나 과거 홍상수의 본처는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루머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6년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 홍상수의 아내는, 시어머니의 1200억원대 유산설에 대해 "그 스토리를 읽어봤다. 사실이 아니다. 누가 (소설)쓴 것"이라고 전했다.

김민희가 임신했다는 소식에, 호적 정리부터 재산 상속까지 많은 관심이 더해지며 각종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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