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배우 김민희와 영화감독 홍상수가 2세 소식을 전해 많은 관심이 더해지고 있다.
지난 17일 김민희가 엄마가 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부친은 홍상수. 김민희는 현재 임신 6개월 차이며 올 봄 출산 예정이다.
홍상수는 지난 1985년 미국 유학시절 A씨와 결혼했다. 슬하에 딸 하나를 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에서 김민희를 만나 2017년 부적절한 관계임을 인정했다. 올해 불륜 10주년을 맞았다.
김민희가 임신한 아이는 홍상수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오르며, 아이의 모친은 홍상수의 아내 A씨가 된다. 김민희가 단독으로 자기 호적에 올릴 수도 있다. 태어날 아이는 원칙적으로 홍상수 감독의 성을 따르지만 합의에 따라 김민희의 성을 따를 수도 있다. 2008년부터 호주제의 근거 법률이던 호적부 대신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제도가 실시되면서 부터다.
큰 화제를 모으며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 이날 박경내 변호사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이혼 재소송부터 상속 가능성까지 이야기해 시선을 모았다.
"김민희 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 청구가 기각이 됐다는건데 지금 혼외자가 생길 것 같다. 임신 중이지만 곧 태어난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혼청구를 할 경우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박경내 변호사는 "아직까지 법원에서 유책주의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명백하게 외도한 사실 뿐만 아니라 혼외자까지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혼인관계 내에서 출산한 아이는 아니고 아마도 엄마인 김민희씨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것이고, 그 이후에 홍상수씨가 인지 절차를 통해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호주제가 폐지되었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김민희 씨가 미혼 상태에서도 본인 아래로 아이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고 아빠인 홍상수 씨가 인지를 하게 되면 아빠의 가족관계 등록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우성씨 사건처럼 이 혼외자도 홍감독의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거냐"는 물음에 "맞다. 혼외자도 자식이기 때문에 민법 제1조의 상속 순위에 따라서 직계 비속인 경우 상속인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려받게 된다"고 답했다.
김민희, 홍상수가 불륜을 10년째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본처 반응부터 호적 정리까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