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양나래 변호사가 홍상수의 재산을 본처와 딸도 상속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4일 유튜브 채널 '뷰포트'에는 '연예인의 사생활에 대해 대중은 얼마나 알권리가 있을까? | 이달의 금주동주'라는 제목의 영상이 업로드됐다.
서동주가 MC로 나선 '이달의 금주동주'에는 양나래 이혼전문변호사와 하재근 문화평론가가 출연했다.
이날 양 변호사는 불륜 커플인 홍상수, 김민희에 대해 얘기했다. 홍상수, 김민희는 현재 2세 출산을 앞두고 있는 상황. 홍상수는 본처와 이혼하지 않았고, 슬하에 딸을 두고 있다. 양 변호사에 따르면 홍상수와 본처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본처와 딸 모두 홍상수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그는 "아내분과 지금 떨어져서 생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배우자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상속결격사유가 있는데 상속인 지위가 박탈되려면 피상속인을 살해했다거나 살해하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다거나 이래야 한다"면서 "홍상수 감독의 아내 같은 경우는 아무런 잘못 없이 원치 않는 상황에 놓인 것이지 않나. 상속에 문제가 없다"고 짚어줬다.
한편 홍상수와 김민희는 지난 2017년 공식적으로 불륜을 인정한 후 만남을 이어오고 있다. 홍상수는 본처와 살던 집을 떠나 김민희와 동거 중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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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