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19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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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허위 고발인 결국…"3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기사입력 2024.12.18 11:10



(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고발인 A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18일 아이유가 고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승소로 판결, 소송가액 3100만 원을 그대로 인정했다. 

A씨는 지난 5월 아이유를 저작권법 위반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제출된 고발장 속 표절 의심곡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Boo', 'Celebrity' 총 6곡이다. 

하지만 이 중 아이유는  'Celebrity' 작곡에, '삐삐'는 프로듀싱을 맡았다. 아이유가 작곡하지 않은 곡과 작곡에 참여하지 않은 파트에 대한 고발로서 법리에 맞지 않았고, 결국 경찰은 A씨의 고발에 대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고소·고발 절차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다.

표절 의혹 당시 아이유 측은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표절 의혹 게시글과 근거 없는 루머를 담은 유인물이 일부 지역에 배포된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며 "허위 사실을 기반으로 한 무분별한 제3자의 고발과 가해 등 범죄 관련한 강력한 대응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3100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변론 기일에 이어 이날 선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제기 이후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재판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진행돼 왔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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