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2-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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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친언니 "유영재, 알몸으로 올라타라" 강제 추행 증언

기사입력 2024.12.18 11:18 / 기사수정 2024.12.18 13:26



(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배우 선우은숙이 친언니 A씨의 강제 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방송인 유영재의 3차 공판 증인으로 나섰다. 

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형사부(다)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유영재의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선우은숙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그는 합의 이혼 접수 후 '다시 잘 해보자'는 유영재의 말에, 한 차례 취하를 고민할 때에 언니로부터 녹취를 듣게 됐다고. 당시 그는 큰 충격에 휩싸였으며 혼절 상태에 빠졌다고 털어놨다.

선우은숙은 "녹음파일에서 유영재의 입으로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고 말하는 내용도 있었다"며 "정당한 일이라면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라 보고,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해 멘붕이었다"고 밝혔다.



선우은숙은 친언니가 유영재로부터 강제 추행을 당한 뒤 공황장애 치료를 받았으며 스트레스로 6kg이 빠지기도 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적절차를 밥고 싶어해 변호사를 소개 시켜주기도 했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혼인신고를 올린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올해 4월 이혼 소식을 전했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가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를 5회에 거쳐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대리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10일 유영재의 2차 공판에서 선우은숙의 친언니 A씨는 2023년 3월, 4월 유영재로부터 성추행을 입었다며 "젖꼭지를 비틀었다", "유영재가 뒤에서 끌어안아 엉덩이에 성기가 닿았다"고 증언했다.

이어 A씨는 자신의 방에서도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베개를 끌어안은 채 엎드려 자고 있는데 내 등 뒤에 올라탔다. 발로 찬 후 '내가 처형인데 뭐 하는 행동이냐'라고 야단치니 말없이 나갔다"고 성추행 상황을 언급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A씨는 그간의 강제 추행에 대해 언급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우은숙의 충격이 클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사진=경인방송, 스타잇엔터테인먼트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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