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1970.01.01 09:00 / 기사수정 2011.10.07 23:11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된 고대 의대생 3명이 전원 법원의 판결에 항소했단 소식에 비판 여론이 다시금 일고 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이들 3명은 지난달 30일 선고가 내려진 직후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술에 취한 동기 여학생을 집단 성추행한 혐의(성폭력특별법상 준강제추행)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박모(23)씨는 징역 2년6월을, 범행에 가담한 한모(24)씨와 배모(25)씨는 각각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공판과정에서 박씨와 한씨는 범행을 인정했지만, 배씨는 무죄를 주장해왔다.
항소했단 소식이 전해지자 대다수 네티즌 사이에서는 비판적인 여론이 일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 정도 형량이 무겁다고 생각하다니…", "왜 항소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힘든 이상한 상황"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고려대는 지난 9월5일 가해 학생 3명 전원에 대해 최고 수준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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