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10.05 20:30 / 기사수정 2011.10.05 21:44
▲지드래곤 기소유예, 대마초 사건 처벌 수위 및 방송 복귀 사례는?
[엑스포츠뉴스=백종모 기자] 빅뱅 지드래곤(23, 권지용)이 대마초를 흡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가운데, 대마초 관련 사건의 처벌 수위에 대해 관심이 크다.
지드래곤에 대해 5일 검찰은 지드래곤이 상습 투약이 아닌 초범인데다 흡연량도 적어 마약사범 양형 처리 기준에 미달한 수준의 성분이 검출됐으며 대학생인 점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마초 흡연에 대한 처벌 수위는 상습 흡연이나 타인에게 대마초를 건낸 여부 등에 갈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07년 대마초 사건에 연루된 가수 겸 연기자 고호경은 7차례에 거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분류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당시 경찰은 3회 이상 대마초를 흡연할 경우 상습 흡연자로 판단 구속 영장을 신청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고호경에 대해 서울 서부 지방법원은 "동종 전과 및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최근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연예인 중 개그맨 전창걸은 타인에게 대마초를 건낸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대마초 흡연 연예인에 대한 방송 및 연예활동 금지 조치도 관심거리다.
과거 정부 당국에서는 대마초 흡현 혐의로 조사를 받은 연예인 들에 대해 연예활동을 금지 해왔으나, 방송국 및 연예계에서는 이들 중 실형을 선고 받지 않은 자들에게는 일정 시간 뒤 연예 활동을 묵인하는 분위기다.
80년대에도 에도 개그맨 주 모씨, 가수 김모 씨 등이 대마초 사건에 연루돼 입건됐으나 "주변의 권유에 단순한 호기심으로 몇대 피웠을 뿐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이후 방송출연 금지 조치를 당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참작해 한 달도 안돼 방송에 복귀했다.
그러나 초범으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대마초를 흡연해 몰락의 길을 자처한 경우도 있다.
그룹 가수 심신, 가수 김지훈 등은 대마초 흡연 혐의로 활동을 쉬다 재기했으나, 재차 대마초 흡연 또는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돼 안타까움을 산 바 있다. 이들의 연예계 복귀는 훨씬 저항감이 크게 작용했다. 심신은 2007년 한 예능 프로그램을 통해 6년만에 브라운관에 얼굴을 비쳤으며, 김지훈의 연예계 복귀는 아직까지 오리무중이다.
백종모 기자 phanta@xportsnews.com
[사진 = 지드래곤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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