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30 00:14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경고 조치를 받았다.
29일 오후 3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무한도전'에 대해 만장일치로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경고는 방송사업자 심의 과정에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에 해당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심의에 관한 규정 27조 (품위유지), 36조(폭력묘사), 44조(수용수준), 46조(광고 효과의 제한), 51조(방송언어)를 적용해 경고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출연자들이 과도한 고성을 지르고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는 모습과 자막을 반복적으로 방송하는 것은 언어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출연자가 특정 브랜드명이 크게 적힌 상의를 착용한 모습을 비교적 장시간 노출한 것에 대해 방송사 스스로도 문제가 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또한 "출연자 간 맨 엉덩이를 세게 때리는 모습을 장시간 방송한 것은 방송의 품위를 저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무한도전 ⓒ mb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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