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3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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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법인 지분' 대가없이 조카에?..."말이 안 되는 일" (엑's 현장)[종합]

기사입력 2024.09.25 20:30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정민경 기자) 박수홍 친형 부부의 법인에서 근무했던 세무사가 법인 지분에 대해 입을 열었다.

25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한 3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박수홍 친형 부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됐던 바. 박 씨 부부는 지난 2011~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런 가운데 박수홍의 친형 회사에서 근무했던 세무사 A씨가 증인으로 나섰다. 증인석에 선 A씨는 피고인이 개인 자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세무조사 때 문제가 되면 박수홍의 연예계 활동에도 지장이 될 수 있으니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자금을 충당할 은행 잔고가 있거나,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있어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고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설명.

그는 "본인들의 소득 전액과 배당금 전액을 한 푼도 쓰지 않았다고 해도 금원이 입증이 되지 않는다면 어디서 금원을 얻었는지 추적할 수밖에 없다"고 전언했다.

A씨는 "급여 실수령액을 모두 사용해도 피고인들의 자력으로는 이 부동산을 절대 취득할 수 없다"며 "부동산 금액 중 부족한 금액은 법인에서 사실상 전액을 사용했다고 봐도 된다"고 진술했다.



당시 A씨는 "수 차례 여쭤봤다. '통장 잔액 말고 다른 계좌 없냐. 다른 계좌로 충당할 수 있냐'고 말씀드렸는데 '없다'고 말씀하셨다"며 "결국 법인에서 자금을 인출해야 하는데 이것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보셨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박수홍이 라엘, 메디아붐 등 법인 지분을 조카에게 넘긴 것에 대해서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구심을 품었다. 그는 "박수홍의 소득으로 이루어진 법인의 지분 일부를 직계 가족도 아닌 조카들에게 대가 없이 준다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에 대해 1심에서는 회삿돈 20억 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으며,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됐다. 이에 박수홍의 친형은 징역 2년, 형수 이 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바 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정민경 기자 sbeu300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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