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18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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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판결'

기사입력 2011.09.21 20:59 / 기사수정 2011.09.21 20:59

온라인뉴스팀 기자



▲아이비, 전속계약 무효 소송 승소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강정석 기자] 가수 아이비가 소속사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김정원)는 21일 아이비가 스톰이앤에프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6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소송을 제기한 아이비는 줄곧 소속사의 부당한 처사를 주장했다. 올해 1월 소장에서는 '2009년 8월 스톰이앤에프와 3년 전속계약을 했지만 제대로 된 매니지먼트를 지원받지 못했고 3집 음반 활동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을 정산하지 않는 등 소속사가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한편 아이비는 2007년 전 남자친구의 동영상 협박사건으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고 그 후 스톰이앤에프와 계약을 맺고 2009년 10월 3집으로 복귀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아이비 ⓒ 엑스포츠뉴스 DB]



온라인뉴스팀 강정석 기자 press@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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