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예진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의 미지급 정산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13일(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변론 기일이 열린다.
지난 2022년 11월 이승기는 회사로부터 음원 사용료를 정산 받지 못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전·현직 이사들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후크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 상당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포함해 54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그러나 후크 측은 이승기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광고 수익을 과다하게 지급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다.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라는 취지라고. 이승기 또한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5월 이승기는 전 소속사의 재판에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고, 이에 관한 이야기를 전한 바 있다. 이승기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를 통해 "음원료 존재를 2021년에 알았고 정산서를 요구했을 때 없다고 해 여기까지 왔다"며 "후배 연예인들이 나처럼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 소속사를 고소했다"고 다툼을 택한 이유를 전했다.
또한 "지난 20년간 후크 대표로부터 '마이너스 가수'라는 가스라이팅 당해온 이승기 씨 같은 일을 후배들은 결코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싸움에 든든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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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