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경찰이 유튜브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2억여 원을 뜯어낸 두 명의 여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가운데,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사안이 중하나 증거가 이미 확보돼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어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쯔양의 유튜브 채널 PD를 통해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2억1600만원을 뜯어낸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공갈)를 받는다.
지난 7월 PD의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5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어진 9일에는 강남경찰서가 두 사람에게 공갈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엑스포츠뉴스 단독 취재를 통해 알려지기도 했다.
쯔양은 앞서 영상을 통해 두 사람과 만난 적이 없으며, 전 소속사 대표 A씨를 통해 이들에게 2년 간 돈을 건네왔다고 고백했다.
한편,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내거나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구제역(본명 이준희) 등 유튜버들은 지난달 기소돼 재판받고 있다. 쯔양의 개인사를 폭로할 것처럼 위협해 자문료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변호사 최모씨 역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 쯔양 유튜브 캡처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