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1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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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오늘(3일) 1심 선고…실형 면할까 [엑's 투데이]

기사입력 2024.09.03 09:24 / 기사수정 2024.09.03 09:24



(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의 1심 선고가 결정된다.

오늘(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과 지인 최씨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지난 7월 24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원, 지인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 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오래 전부터 우울증과 불안장애 등 여러 정신적인 질환을 앓고 있었고, 직업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로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다. 주치의도 불안장애와 불면증의 상태가 심각해 입원을 권유했다"며 "촬영으로 부득이하게 여러 시술을 시행해 왔다. 짧은 시술 중 수면 마취로 겨우 잠들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 시술 없이 프로포폴만 투약한 적은 없다"고 설명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종 변론에서 유아인은 "오늘 이 자리에서 사건과 관련한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 입으신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 DB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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