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장인영 기자)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가 음주운전 혐의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가운데 전동 킥보드나 스쿠터의 음주·무면허 운전을 강력히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할 때 이용자의 운전자격을 확인,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다. 이에 더해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는 PM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고 지적했다.
앞서 슈가는 지난 6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대에서 만취 상태로 접이식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혼자 넘어진 채 발견됐다.
당초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운전한 게 '전동 킥보드'라고 밝혔지만, CCTV 확인 결과 안장이 있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 전동 스쿠터로 알려지며 사건 축소 의혹을 받았다. 전동 스쿠터는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맥주 한 잔'이라고 진술한 슈가의 말과 달리 음주 측정 결과 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크게 웃돌았다.
이에 따라 슈가의 첫 경찰조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지난 21일 한 매체를 통해 슈가가 22일 경찰에 출석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이른 새벽부터 수많은 취재진이 용산경찰서 앞을 지켰다. 하지만 뒤늦게 오보임이 알려지며 현장은 혼돈에 휩싸였다.
관련해 하이브 측이 "(경찰 출석은) 오늘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으나 일부 취재진들은 슈가의 출석 일정에 대해 거듭 확인을 요청, 하이브는 "여전히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할 뿐이었다.
사진=고아라 기자, 엑스포츠뉴스 DB
장인영 기자 inzero6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