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 2011.09.08 09:46
비스트의 소속사 큐브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에 여성가족부장관을 상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5일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비스트 1집은 이번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통보 및 고시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판결 확정시까지 유해매체물 결정이 정지된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지난 7월 비스트의 1집 수록곡 '비가 오는 날엔'의 가사 중 '취했나봐 그만 마셔야 될 것 같아'란 부분이 음주를 조장한다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린 바 있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비스트 ⓒ 엑스포츠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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