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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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코스프레 NO" 쯔양, 마지막 해명…'협박' 카라큘라, 오늘(2일) 구속심사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8.02 07:29 / 기사수정 2024.08.02 07:29



(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에 대한 공갈 및 공갈 방조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와 쯔양 전 남자친구의 변호사 최 모씨가 오늘(2일) 구속심사를 받는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일) 오후 카라큘라와 최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카라큘라는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이 쯔양을 공갈 협박하는 과정에서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구제역과 공모해 다른 인터넷 방송인인 BJ 수트를 협박, 52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앞서 쯔양 측은 지난 달 25일 최 씨를 수원지검에 공갈 및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소했다.



최 씨는 구제역에게 쯔양의 정보를 넘겨준 제보자로 지목된 인물이며, 쯔양 측은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도 지난 달 30일 허위사실 유포 및 공갈 등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쯔양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마지막 해명 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한 뒤 전 남자친구의 폭행 및 성폭행 상황이 담긴 녹취를 공개하면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해명했다.

쯔양의 해명에 앞서 가세연은 쯔양의 과거를 폭로하며 앞서 쯔양이 해명했던 내용들이 거짓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일 오후 가세연 측은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쯔양 '감정 호소' 여론 선동 영상 잘 봤다. 정작 가세연이 요청한 해명은 하나도 없었다"고 시작되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알려지길 바라지 않았다"며 성폭행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녹취록 등 각종 자료까지 함께 공개했던 쯔양은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도 "거짓말도 피해자 코스프레도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쯔양은 "제가 듣기에는 너무 거북해서 극히 일부분을 올렸던 것인데 그 녹취마저 의심하시는 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면서 6개의 추가 폭행 녹취를 공개했다.

또 가세연 김세의 대표를 고소한 이유로는 "제가 4년 이상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폭행 등 피해를 입으면서도 법적 조치를 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는 사생활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걸 원하지 않아서였다. 하지만 가세연 김세의는 어떠한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저의 사생활을 공개해 큰 아픔을 줬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달 16일 여러 검찰청에서 사이버렉카 관련 사건을 이송 받아 병합했고, 열흘 만에 쯔양을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구제역과 주작감별사(전국진)을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 쯔양과 그의 전 남자친구 사이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쯔양 측으로부터 5천5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지막 해명"이라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하는 쯔양의 입장 발표에 누리꾼 역시 "쯔양을 향한 무차별 폭로는 이제 그만해야 한다"며 걱정과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사진 = 쯔양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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