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0-01 22:28
사회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 이중 무급 3일에서 유급 전환

기사입력 2011.09.07 08:49 / 기사수정 2011.09.07 08:50

온라인뉴스팀 기자

 

[엑스포츠뉴스=온라인뉴스팀]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된다. 또한, 모든 유산·사산에 대해서는 보호휴가가 주어진다.

정부는 6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경영상의 이유 등이 없는 한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유산의 경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라도 출산 휴가 90일 중 44일을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 법률 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가족 돌봄 휴직 관련 조항은 중소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해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시행 시기가 1년 유예된다.

온라인뉴스팀 press@xportsnews.com

[사진 ⓒ M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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