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가수 이선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희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 법인 원엔터테인먼트(원엔터) 법인카드 사적 유용 혐의와 관련해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선희는 "수사기관은 다른 의혹들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보았으나, 제 개인의 법인 회사인 원엔터테인먼트의 2011년부터 2022년까지 법인카드 사용 내역 가운데 일부가 업무상 사용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벌금형을 받은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선희는 2013년 원엔터테인먼트(이하 원엔터)를 설립, 2022년 6월까지 법인카드를 유용한 험의를 받아 검찰에 송치됐다. 그에 앞서 경찰은 이선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실시, 이선희와 그의 가족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당시 이선희 측은 경찰에 "원엔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선희 법률대리인은 "경찰은 이선희 씨에게 제기됐던 의혹 중 대부분의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확인했다"면서 "송치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되고 오해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벌금형 관련 입장을 밝힌 이선희는 데뷔 40주년을 맞았다. 이선희는 지난 1984년 7월 29일 열린 제5회 강변가요제에서 'J에게'를 불러 대상을 받은 바 있다.
이에 그는 "40년 전 오늘 강변가요제라는 무대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으로 오랜 기간 넘치는 사랑을 받으며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서 "지난 40년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수라는 공인으로 살면서 누구보다 작은 것 하나에도 소홀함 없이 매사를 철저히 해야 했는데 잘 모른다는 핑계로 놓친 것들에 대해 많이 반성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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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