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중앙지법, 김수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게 검찰이 징역 4년에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본명 엄홍식)의 7차 공판을 열었다.
앞선 공판에서 대마 흡연만 인정한 유아인은 그 외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에 대해서는 우울증, 공황장애 등으로 의료 시술을 받은 것이라며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 하에 이루어진 투약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유아인은 가족 명의 대리 처방에 대해 부인했으나 지난 6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주치의 A씨는 "유아인의 부탁으로 가족 명의의 처방전을 발급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이날 검찰 측은 유아인과 지인 최 씨에게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재력을 이용해 수사기관이 닿지 않는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였으며 목격자들의 입막음을 시도, 해외로 도피시키는 등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유아인에게 징역 4년 및 벌금 200만 원을, 지인 최 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한편, 유아인은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미다졸라,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 측은 40여 회의 타인 명의 도용 처방, 증거 인멸 시도, 지인에게 대마 권유 혐의 등의 정황이 포착되자 이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김한준 기자
김수아 기자 sakim4242@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