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가 직접 입을 열었다.
20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박제된 죄와 삭제된 벌-2004 집단 성폭행 사건' 편을 방송했다. 2004년 일어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것.
해당 사건은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인 44명의 신상을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다. 당시 해당 유튜버는 사건 당사자인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것이라 알렸지만, 사실은 달랐다.
피해자의 동생은 유튜브 영상이 올라온 후 직접 메일을 보냈다며 "아직도 이 사건에서 지옥 속에 살아가고 있고 얘기를 꺼낼 때마다 힘들다고, 언니가 동영상 올라온 걸 모르는 것 같으니 삭제를 요청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돌아온 답은 '그냥 이렇게 된 거 같이 이 사건을 한번 키워나가면 어떨까'였다고. 동생은 "그래서 그럴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무서웠다. '피해자가 동의했다'고 적혀 있지 않았나. 가해자들이 복수하는 건 아닐까"라고 말해 안타까움을 안겼다.
이에 피해자는 "저는 아직도 집 현관문을 닫을 때마다 수십 번을 확인한다. 잠들기 직전까지도. 이 사태가 커짐으로써 요즘에는 더 많이 힘들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왜 제가 이렇게 해야 되나. 그게 좀 억울하다"면서 해당 유튜브 콘텐츠 이후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이러한 피해자의 말에 제작진은 "지금 나오고 있는 신상 공개와 관련된 것 중에 어떤 것도 직접 동의하신 콘텐츠는 없는 게 맞냐"고 물었다. 피해자는 "영화도 그렇고 드라마도 그렇고 저한테 동의를 얻었던 건 아니"라고 답했다.
피해자의 답은 충격을 줬다. 유튜브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다룬 영화, 드라마조차도 피해자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영화 '한공주'와 tvN 드라마 '시그널' 중 일부 에피소드가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바 있다.
실제 사건을 모티브 삼아 작품을 만든다고 해서 꼭 피해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엄연히 피해자가 존재하는 실제 사건이고, 해당 사건을 영화, 드라마 등에서 다룬다는 것만으로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경우, 이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 모두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던 것.
피해자가 직접 입을 열면서 '한공주', '시그널' 등이 피해자 동의 없이 제작된 작품이라는 게 알려진 상황. 이에 "피해자 동의도 안 받고 제작했다니 충격"이라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 = SBS 방송화면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