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의 과거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갈취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튜버 사건이 수원지검으로 이송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금품 갈취 혐의로 최근 고발장을 접수한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에 대한 사건을 이날 수원지검으로 이송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발인의 주거지와 범죄지를 관할하고, 다수의 관련 사건 수사와 재판을 진행 중인 수원지검으로 사건을 이송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갈 주범으로 지목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은 별개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이미 수원지검과 수원지법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유명 유튜버의 공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등 2곳의 검찰청에 사건을 이송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는 여러 검찰청에 흩어진 사건을 한곳에 모아 처리하겠다는 취지에서 사건 이송을 요청한 것으로, 수원지검은 "해당 유튜버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5건을 수사 중이다. 실체를 밝혀 일괄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앞서 유튜버 구제역에 대해 지난 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유튜브를 통해 허위 발언 등을 함 혐의(명예훼손, 모욕)로 5차례에 걸쳐 기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사건은 병합 진행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재판부에서 오는 18일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또 구제역은 또 다른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명예훼손)로 지난달 14일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도 확인됐다.
이 밖에도 구제역은 협박죄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으며, 또 다른 명예훼손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선고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구독자 1040만 명을 보유한 쯔양은 지난 11일 오전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했고, 방송에 따른 정산금도 제대로 받지 못해 최소 40억원을 뜯겼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쯔양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리며 강제로 일을 해야 했다고 밝히자,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이 2차 가해를 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쯔양을 협박해 5500만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고발당한 유튜버 구제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해 "쯔양에 대한 폭로를 막기 위해 이중 스파이(역할)를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 = 쯔양, 연합뉴스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