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이창규 기자) 박수홍의 형수 이 씨가 박수홍의 동거 사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 입장을 밝혔다.
12일 오후 2시 20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 심리로 박수홍과 그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 씨의 네 번째 공판이 열렸다.
검찰에 따르면 박수홍 형수 이 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이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횡령) 사건이 불거지기 전, 2019년까지는 시부모님이 (박수홍의 집을) 청소하기 힘들다고 해서 함께 갔었다"면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고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시댁을 방문했을 때 시부모님이 청소하러 간다고 하거나 '미우새' 촬영 전 청소를 해야한다고 했을 때 함께 따라갔었다. 이 때는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 정도였다"고 밝혔다.
다만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한 사실을 목격한 적은 없다면서 "2019년 10월경 '미우새'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청소를 하러 갔다. 현관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자 구두가 있었다. 겨울 옷방에는 엄청 큰 캐리어 2개가 있었고, 여자 코트가 걸려 있었다. 어머니가 안방 청소를 도와달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여성 용품들이있어서 어머니가 '얘는 촬영을 해야하는데 이렇게 해놓고 가면 어떡하냐'고 해서 박수홍 씨 안방 안쪽에 있는 옷방에 넣어두고 청소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아버님이 혼자 (청소하러) 가실 때도 많았는데, 가끔 '여자랑 같이 있다'고 하셨다. 그리고 2019년 10월, 11월 쯤에 '수홍이가 이제 얘(여성)가 할 거니까 아버지 안 오셔도 된다고 했다'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미우새'의 모 작가로부터 동거 사실을 인지했다는 이 씨는 "작가님이 대기실에서 지나가는 말로 '오빠집에 아직도 친구분 있냐'고 했다"며 "어머님과 함께 갔을 때 본 증거, 아버님께 들은 이야기도 있어서 누군가 있다고 확신했다. 어머님, 아버님이 수시로 그런 얘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믿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사실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서는 "어느 날 박수홍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에서 어떤 사람이 '팩트 적고 갑니다'라는 댓글을 달면서 저희 부부가 횡령범이 되었다"면서 "딸이 너무 힘들어하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정신과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고, 그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눈물을 흘렸다.
'미우새'가 솔로 연예인들의 생활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인 만큼 동거 사실이 박수홍에 대한 여론이 악화될 것을 우려했느냐는 말에는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답했고, 횡령 이슈와 동거 이슈가 무슨 관계가 있냐는 물음에는 "그 때는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 없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당시 계속 악플에 시달렸다. 밖에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사했다. 어딜 가면 '박수홍 형수'라면서 욕을 했다"며 "딸이 그 때부터 지금까지 너무 힘들어한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공황 증상도 겪고 있고, 정신과 치료와 함께 심리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공판과 관련해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는 엑스포츠뉴스에 "박수홍 씨는 별도의 입장표명이 없고,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리인 차원의 입장표명 역시 없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음 공판은 9월 11일 11시 1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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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