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윤현지 기자)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승마선수 A씨가 실형을 받았다.
10일 인천지법 형사5단독 홍준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5월부터 10월까지 승마수업을 받는 제자의 부모로부터 말 구입비 명목으로 16차례에 걸쳐 2억 6700여만 원을 받았다.
또한 2021년 8월에서 10월까지는 개인 채무 변제를 위해 다른 피해자에게 접근해 투자금 명목으로 1억 1900여만 원을 빌렸다.
앞서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2021년 6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A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과거에 찍은 나체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내연 관계를 맺은 B씨를 70여 차례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B씨로부터 1억 4000여만 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와 함께 40억원대 판돈을 걸고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A씨는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했으며, 승마선수로 이직한 후 아시안게임 등에서 국가대표로 활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연합뉴스
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