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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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만난 박수홍 "증인참석 이유? 형수 무죄 억울, 횡령 아닐 수 없어"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7.10 16:30 / 기사수정 2024.07.10 16:44



(엑스포츠뉴스 서울고등법원, 이예진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증인으로 나선 이유로 형수의 무죄판결을 언급했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의 형 박 씨와 배우자 이 씨에 대한 항소심 2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친형 부부와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박수홍이 증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직접 나서서 친형과 다시한번 대면했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나선 이유에 대해 "1심 판결을 보고 1심의 판결이 횡령 탈세 절세를 위한다는 것에 국한되고 제 개인 횡령에 대해 무죄로 남고, 저들의 법인카드, 상품권, 허위 직원들의 급여를 제게 줬다는 걸 수용하고, 또 피고 이 씨가 법인과 아무 관계가 없고 가정주부에 불과하며 남편이 시킨 심부름 정도로 무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증인을 또 하고 싶다고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들이 내세운 증인들과 그 이후에 사실 관계가 왜곡돼서 판결까지 나온 걸 보고 증언하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박수홍은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믿어야 하고 소속사와의 분쟁이 많은 곳이다. 그런 것을 보고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제 형제이기 때문에"라며 "무지했던 것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까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바로잡기 위해서 나섰다. 한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다른 이들의 이익을, 그게 하물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2000년대 초반부터 이 씨가 바지 사장으로 부동산을 계속 써 취득하는데 남편 증여가 아닌 매매다. 5400만원밖 없었는데 횡령이 아니고서는 절대 취득할 수 없다. 횡령과 관련해 남편에게 다 전가했지만 이익은 나눠가진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박수홍은 "공소 기간만 봐도 보험이 해지된 20년까지 제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없다. 친형부부가 50%씩 나눠가진 내역들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동안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에서는 박수홍의 친형 박씨의 횡령액을 약 21억원이라고 판단해 징역 2년을 내렸고, 아내 이씨는 공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모두 판결에 불복하며 항소했으며 검찰 측도 형량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연합뉴스

이예진 기자 leeyj0124@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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