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조혜진 기자)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대리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기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권진영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4일 권진영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후크 직원 최 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김 모씨에겐 징역 8개월에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수면 장애가 없는 직원 두 명에게 허위 증상을 호소해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을 처방받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는 세 차례에 걸쳐 직원 두 명으로부터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권 대표 법률대리인은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수면제 대리 처방 배경에 대해 치료 목적임을 강조했다. 당시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권진영 대표의 선고기일은 오는 8월 8일이다.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조혜진 기자 jinhyejo@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