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풍류대장'에서 DJ 알록이 리메이크한 '강강술래' 저작권을 편취한 혐의로 피소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직원들에게 대한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됐다.
어트랙트는 19일 "한국음원저작권협회가 지난 7일부터 '강강술래'저작권료 지급 중단을 결정했다. 이 결정은 6월 정산분부터 적용돼 저작권료 지급이 보류 처리된다"고 밝혔다.
앞서 어트랙트는 '풍류대장'의 제작을 맡았으며, 당시 더기버스를 외주용역 업체로 고용했다. 당시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기도 했던 더기버스는 알록 계약서에 손을 대고 계약자를 임의로 바꿨다고.
더불어 보도에 따르면 알록은 '풍류대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 했던 바.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면서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씨 5%, 이본부장 2.5%로 분배, 저작권 지분도 변경했다.
지분 변경서는 백모 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자명에 어트랙트를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찍었다고. 당시 어트랙트 대표였던 김종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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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