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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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유통 수수료 약속 안지켜"…첸백시 측, 법적분쟁 예고 [엑's 현장]

기사입력 2024.06.10 16:31 / 기사수정 2024.06.11 10:2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엑소 첸백시 소속사 INB100이 SM엔터테인먼트가 구두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했다. 

첸과 백현, 시우민(이하 첸백시)의 소속사 INB100는 10일 오후 서울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의 개최했다. 현장에는 차가원 회장, 김동준 INB100 대표, 법무법인 린의 이재학 변호사가 참석했다. 

INB100에 따르면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엔터테인먼트)가 첸백시와의 합의서의 전제가 된 협상 내용은 무시한 상태에서 INB100에 '아티스트 개인활동 매출의 10%'를 내놓으라고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SM엔터테인먼트 부당함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2개월 넘게 답을 하지 않고 있고, 이에 대한 부당한 처사를 고발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성수 SM엔터테인먼트 COO가 첸백시에 음원 유통 수수료 5%를 보장했다고. 하지만 이는 합의서에 들어간 부분이 아닌 구두약속이라고 밝혔다. 이재학 변호사는 "이성수 COO는 유통 수수료는 계열사가 아닐 경우 15%를 받는다고 했다. 계열사가 아니고 아티스트들은 SM이 한 약속을 믿고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SM에 제시한 합의조건이 이행될 것으로 보고 법적 분쟁을 모두 정리했다. 아티스트들은 신규전속 재계약에서 거액의 계약금도 이 합의서를 작성하며 각각 포기했다"며 "신규회사에서의 제반 연예활동(프로듀싱 활동 제외)에서 발생한 10%를 SM에 지급한다는 조항이 있다. SM는 자신이 약속한 합의조건을 불이행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에게 매출의 10%를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이재학 변호사는 "자신들이 약속한 것을 불이행 했음에도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건 부당하다. 10% 기준 매출액은 아티스트들이 독자적으로 앨범 판매 콘서트 광고 등으로 매출을 올림에도 불구하고 새삼 SM에 음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이러한 활동에 SM이 기여한 바도 없으므로 관련성이 없다. 수익이 아닌 매출의 10%라는 큰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티스트 개인 활동에 대한 매출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은 낮은 유통 수수료를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SM은 합의가 이뤄지고 소속사가 설립되고 유통수수료 보장을 요청햇음에도 합의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 카카오 측도 소속사의 유통수수료 5.5% 요청을 거절했다. 그럼에도 SM은 개인활동 수수료를 보장하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유통 수수료를 제공할 의사가 이를 제공할 능력도 없이 아티스트로 하여금 2023년 6월 10일자 합의서를 체결하게 하고 법적 분쟁을 중단하게 하는 것이라면 사기죄로 형사 처벌해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SM이 계속해 개인활동 10%를 요구한다면 더이상 합의서는 의미가 없으므로 합의서를 취소하거나 해지하고 상기 합의서 채결 에 관한 형사고소 검토, 공정위 제소 검토로 대응하고 정산자료 제공 거부 등 작년 지적한 법적 문제를 다시 제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월 SM엔터테인먼트는 첸백시를 포함한 일부 멤버들을 언급하며 "재계약을 완료한 멤버들과의 전속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전속계약이 종료된 디오(도경수) 역시 엑소 활동을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 동의해 향후 일정 관련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며 "첸(김종대), 백현(변백현), 시우민(김민석)의 경우 위 전속계약 하에서 개인 활동에 한해 아티스트가 별도 진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와 합의한 바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엑소 멤버들은 지난 4월 완전체 팬미팅을 통해 한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사진 = 박지영 기자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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