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6 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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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기버스 안성일·손승연, 저작권 무단변경해 피소

기사입력 2024.06.07 16:4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와 가수 손승연 등이 피소됐다. 

7일 디스패치는 더기버스 직원 5명과 가수 손승연 등이 사서명 위조 및 동 행사, 인장 부정사용 및 동 행사,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 저작권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어트랙트는 지난 2021년 JTBC 국악 예능 '풍류대장'을 총괄한 바 있다. 당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의 외주용역 업체로서 함께했다. 당시 유명 DJ 알록을 섭외하기도 했던 더기버스는 알록 계약서에 손을 대고 계약자를 임의로 바꿨다고. 

더불어 보도에 따르면 알록은 '풍류대장' 프로젝트 일환으로 '강강술래'를 리메이크 했던 바. '강강술래' 저작권을 등록하면서 알록 50%, 안성일 37.5%, 손승연 5%, 통번역 직원 김씨 5%, 이본부장 2.5%로 분배, 저작권 지분도 변경했다. 

지분 변경서는 백모 이사가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고자명에 어트랙트를 기재하고 법인 인감을 임의로 찍었다고. 당시 어트랙트 대표였던 김종언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어트랙트는 더기버스 직원들의 메신저, 어트랙트 전 대표의 필체 비교본 등을 전달하고 "알록 계약서에 서명한 적도, 법인 도장 권한을 부여한 사실도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도 첨부하면서 형사고소를 진행했다.

이에 따라 저작권 협회는 이날 '강강술래' 저작권료 지급 보류 조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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