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3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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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맞다이"…'어도어 유임' 민희진, 오늘(31일) 기자회견 '하이브 정조준'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5.31 10:50 / 기사수정 2024.05.31 10:50



(엑스포츠뉴스 명희숙 기자) 어도어 민희진 대표가 임시주창을 마치고 두 번째 기자회견에 나선다. 자신은 유임됐으나 이사진들이 결국 해임된 상황에서 어떤 입장을 전할이 이목이 쏠린다. 

31일 하이브 임시주총이 진행됐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유임이 확정됐으며, 사내이사인 신모 부대표와 김모 이사의 해임안이 통과됐다. 

이어 하이브 측이 추천한 김주영 CHRO(최고인사책임자), 이재상 CSO(최고전략책임자), 이경준 CFO(최고재무책임자)의 어도어의 사내이사 선임안이 통과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30일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이날 "해임 또는 사임 사유가 존재하는지는 본안에서의 충실한 증거조사와 면밀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며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하이브가 주장하는 해임, 사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임시주총에서 하이브는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되면서 유임이 확정됐다. 



앞서 하이브 측은 법원 가처분 인용 이후 "당사는 민희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이번 임시주총에서 ‘사내이사 민희진 해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알렸다.

민희진 대표 측은 대표직 유임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힘을 보태왔던 사내이사들을 잃으며 반쪽 승리를 한 셈이다. 

앞서 민희진 측은 "민 대표에게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는 이상 민 대표 측 사내이사 두 명에게도 이사 해임의 사유가 없다. 하이브가 이사들을 해임할 경우 이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지 않고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는 것"이라고 반발 의사를 밝혔다. 

이날 민희진 대표가 직접 나서는 2차 기자회견은 사내이사들의 해임과 관련한 입장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민희진 대표와 하이브 양측은 갈등 상황을 대중앞에 드러내며 전면전을 진행해왔다. 또 다시 스피커가 되어 대중 앞에 나선 민희진 대표가 지금까지의 갈등 상황 속 어떤 입장을 밝히지 이목이 쏠린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 DB

명희숙 기자 aud666@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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