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김현정 기자) 배우 심은우에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A씨 측이 최근 심은우 측이 밝힌 입장에 대해 반박했다.
27일 A씨의 담당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는 입장문을 통해 “불공정한 수사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심은우 측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엑스포츠뉴스에 밝혔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심은우는 사건이 이슈화 된 2021년 3월 피해자 A씨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했는데 약 2년이 지난 2023년 3월 25일에는 또다시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러 번 주장을 바꾸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해 A씨를 지속해서 고통스럽게 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에 따르면 심은우에게 고소당한 A씨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학창시절 심은우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했다.
이후 A씨는 지난 3월 25일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았다. A씨 측은 심은우가 주장하는 것처럼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성명불상의 댓글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A씨의 법률대리인은 “A씨는 불송치결정을 받은 후 1개월간 심은우로부터 최소한의 사과 의사표시 혹은 연락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심은우는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약 2달 동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의제기를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라며 유감을 드러냈다.
2020년 인기리에 종영한 JTBC 드라마 '부부의 세계'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심은우는 2021년 3월, 학창 시절 학교 폭력에 가담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A씨는 심은우가 정서적인 폭력을 가했으며, 이로 인한 심각한 스트레스로 중학교 3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다고 폭로했다.
이후 심은우가 논란을 인정하고 사과하며 사건이 일단락되는 듯 했으나 사과 후 2년이 흐른 시점인 지난해 3월 입장을 번복했다. 그는 "제2의 연진이라는 꼬리표가 추가로 달렸다"라면서 학교 폭력을 가한 적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13일에는 엑스포츠뉴스 단독보도를 통해 심은우가 지난해 7월 A씨를 허위사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송파경찰서가 지난 3월 A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학을 간 사실이 학교생활세부사항기록부를 통해 인정되고, 온라인상에 A씨를 옹호하는 댓글이 다수 작성된 점, 목격자, 참고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쓴 게시글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심은우 측은 지난 23일 공식입장을 내고 “A씨의 불송치 결정은 A씨의 진술이 거짓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해 A씨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취지일 뿐, A씨의 진술을 사실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며 학교폭력을 자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A씨 측 입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심은우 학교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의 담당 변호인 법무법인 동주(대표 : 이세환 변호사, 담당 : 권효경 변호사)입니다. 2024. 5. 23.자 심은우측 반박 기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실을 바로잡고자 합니다.
1. 피해자 A씨는 2021. 3. 8. 네이트판에 본인이 경험한 사실에 근거하여,‘부부의 세계 심은우(박소리) 학교 폭력 용기내어 고발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는데, 심은우는 게재일로부터 불과 하루가 지난 2021. 3. 9.에 지인을 통해 "A씨와 연락하고 싶다"는 의견을 밝히며 A씨의 행방을 수소문하였습니다.
2. 한편, 피해자 A씨는 글을 작성하였을 때부터 지금까지 “해당 게시글은 사실이며 심은우로부터 지속적인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데 반해, 심은우는 2021. 3. 10.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였다가, 2021. 3. 28.에 학교폭력 사실을 인정하며 피해자 A씨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심은우는 사건이 이슈화 된 2021. 3.경 피해자 A씨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약 2년이 지난 2023. 3. 25.에는 또다시 자신의 학교폭력 사실을 부인하는 등 여러 번 주장을 바꾸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A씨를 지속해서 고통스럽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은우는 그 무렵 본격적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함과 동시에, 학교 폭력 피해자 A씨를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은우로부터 고소당한 피해자 A씨는 형언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지만 수사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응하며, “학창시절 심은우로부터 학교폭력을 당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송파경찰서에서는 약 8개월 동안 ‘피해자 A씨가 허위 사실을 게시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집중적인 수사를 진행하였고, 피해자 A씨는 알고 계신 바와 같이 2024. 3. 25. 송파경찰서로부터 불송치결정(무혐의)을 받게 되었습니다. 심은우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A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나 성명불상의 댓글을 근거로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이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불공정한 수사로 A씨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취지의 심은우 측의 주장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4. A씨는 불송치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은 후로부터 1개월간 심은우로부터 최소한의 사과 의사표시 혹은 연락을 기다렸지만,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5. 심은우는 A씨가 불송치 결정(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에 대해 약 2달동안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다가, 해당 사실이 언론을 통하여 보도되자, 그제야 뒤늦게 “이의제기를 하겠다(2024. 5. 23.)”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6. 이번 입장을 끝으로, 이의제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더 이상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법무법인 동주는 A씨의 명예를 회복하고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성실히 변호하겠습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김현정 기자 khj3330@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