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11-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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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 신혜성, 남의 차 음주운전→집행유예 형 확정 [엑's 이슈]

기사입력 2024.05.10 09:58



(엑스포츠뉴스 김예은 기자)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섰던 신화 신혜성의 집행유예 형이 최종 확정됐다. 

신혜성은 지난달 12일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신혜성 측은 항소심 선고 결과에 대한 상고를 하지 않았다. 상고 가능 기한 내에 상고를 하지 않은 것. 이에 그대로 형이 확정됐다. 

앞서 검찰은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신혜성의 혐의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된 바 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같은 결과가 나왔지만, 검찰은 상고하지 않았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1월,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타인의 차량을 동의 없이 사용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당시 신혜성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지인과 함께 대리기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탑승했다. 대리기사가 지인의 집 앞에서 내린 후, 신혜성은 해당 차량을 운전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 정차한 채 잠이 들었다. 당시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당시 신혜성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은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다. 이에 논란이 일었지만, 경찰은 신혜성이 차량을 훔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 절도가 아닌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한 바 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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