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최종편집일 2024-09-25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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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몽, 공무집행방해 항소심 '2판 공판' 참석

기사입력 2011.08.17 10:53

방송연예팀 기자


[엑스포츠뉴스=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가수 MC몽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2차 공판에 참석했다.

지난 4월 MC몽은 선고공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유죄 판결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이를 항소했다.

지난 20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유죄 판결을 받은 공무집행방해에 대해 "형량이 너무 낮다"며 재판부에 더욱 강한 형량을 요청했다.

반면 MC몽 측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는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며 "입영 연기로 집행유예나 징역형을 받은 사례가 없다. 양형을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MC몽은 멀쩡한 어금니를 뽑아 병역을 면제받은 혐의(병역법 위반) 등으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병역법 위반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방송연예팀 enter@xportsnews.com

[사진 = MC몽 ⓒ 엑스포츠뉴스DB]



방송연예팀 정혜연 기자 enter@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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