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김예은 기자) 가수 겸 이루가 실형을 면했다.
26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제2-2형사부는 이루의 범인도피 방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방조 및 음주운전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열었다.
앞선 1심에서 이루는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검찰이 1심 결과에 불복하면서 항소심으로 이어졌다. 검찰은 징역 1년과 벌금 1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인 도피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음주운전 방조, 도로교통법 위반 죄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 판결에 대해 피고인은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검찰에서 형이 너무 가볍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심 양형조건에 특별히 변동된 것이 없고 1심 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원심 양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루는 1심과 같은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루는 지난 2022년 9월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자, 동승자를 운전자로 바꿔치기 해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같은해 12월에는 술을 마신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 및 주차하게 해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다. 같은날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차량을 직접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사진 = 박지영 기자
김예은 기자 dpdms1291@xports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