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스포츠뉴스 서울서부지법, 윤현지 기자) 검찰 측은 박수홍을, 박수홍 형수 측은 부모를 증인으로 내세웠다.
2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심리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 2차 공판이 열렸다.
앞서 이씨는 지인들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박수홍 김다예 부부를 상대로 악성 댓글을 작성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측은 "피해자 박수홍을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씨의 변호인 측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의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여부와 입출여부를 조회하려고 한다"고 사실조회신청을 요청했다.
이어 "피고인의 시부모, 피해자의 부모인 두 사람을 대동증인 신청하려고 한다"며 사유에 대해 "동거 사실 여부에 대해서 피고인은 사실이라고 믿는데 그에 대해 (부모가) 청소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박수홍의 부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0일 오후 2시에 박수홍에 대한 증인 심문을 진행한다"고 말했으며 "피고 측의 증인은 입증 취지에 따라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다.
지난 1월에 열린 1차 공판에서 이씨의 변호인은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단체방에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거나 사실이라 믿는 것에 이유가 있었다"며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음을 주장했다. 이씨 역시 변호인과 같은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또 형수 이씨의 변호인은 친형 부부 횡령 혐의재판으로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그 사건에 공소사실 관련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고, 증인 신청을 고민 중"이라며 횡령 혐의 재판의 최종 선고 이후 재판을 속행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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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현지 기자 yhj@xportsnews.com